경차 혜택 알아보기 유용한 정보
- 자동차
- 2019. 9. 17. 23:21
경차 혜택 9가지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경차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경기가 불황이라 저렴한 차량이나 세컨차로 경차에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경차는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차량으로 2017년 국토교퉁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등록된 경차는 10년 전에 비해서 약 2.4배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로는 경차에 대한 여러가지 혜택이 큰 몫을 차지한다고 보는데요. 덩치가 작아서 간지는 조금 덜 나지만 다양한 경제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경차, 지금부터 경차에 대한 혜택 9가지정도만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1. 저렴한 취등록세
첫 번째 경차의 혜택은 저렴한 취등록세 입니다. 예전에는 경차를 구입하면 취등록세가 면제 였었죠. 이것이 상당히 쏠쏠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8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 2% 등록세 2% 약 32만원을 내야하는 것을 경차는 면제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들어서는 차량가액에 +4%가 발생하며, 최대 50만원까지 면제가 되고 초과금액에 4%는 납부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경차를 1500만원을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1500만원 + 4% = 60만원 입니다. 그럼 정부에서 50만원 까주고 10만원만 내면 되는거죠.
1250 + 4% = 50만원이니깐 1250만원짜리 경차를 사면 취득세가 없는 거고요.
예를 들어 올뉴모닝 상위트림이 1445만원이라 보고 1445 + 4% = 57만8천원이니깐
취등록세로 7만8천원을 내면 되는 것이죠.
2. 유류세 환급 제도
두 번째 경차의 혜택은 바로 유류세 환급 제도 입니다. 유류세 환급 제도는 생각보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해요. 그로인해서 경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유류세 환급 제도는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에 마련된 제도로, 1000cc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차주의 유류에 붙는 세금에서 일부를 소비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각종 카드사의 경차사랑카드로 주유를 하면 매년 20만원 한도 내에서 리터당 250원의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차 소유자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여야하며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 유공자가 아닌 경우를 모두 충족되야 합니다. 포스팅을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신분들은 꼭 혜택을 받아보세요.^^
3. 자동차 보험 할인
세 번째 경차 혜택은 자동차 보험 할인 입니다. 경차의 경우 유지비에서도 할인 혜택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경차의 경우 책임보험료 10% 할인에 자차, 각통 특약까지 모두 할인이 됩니다. 차를 타다가 사고가 나서 차량 수리비를 보험 처리할 때, 보험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는데요. 경차의 경우 면제 또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낮은 자동차세
네 번째 경차 혜택은 바로 저렴한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는 매년 엔진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데요.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2000cc는 200원씩 세금이 책정되고 있습니다. 보통 경차는 1년에 1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고있는데요. 보통 2000cc 기준의 중형 차량의 경우에는 1년 자동차세금이 평균 50만원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것이라고 볼 수있죠.
5. 공영주차장 50% 할인
다 섯 번째 경차 혜택은 공영주차장 50% 할인 입니다. 도심이나 시내에서 차를 자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중 하나가 바로 주차장인데요. 차를 주차할 곳을 겨우 찾더라도 주차료가 비싸서 은근히 부담되는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차는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면 쏠쏠한 주차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지하철 환승 주차장은 80%나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6. 자동차 10부제 제외
여 섯 번째 경차 혜택은 바로 자동차 10부제 제외 입니다. 자동차 10부제란 차량의 맨 끝 번호와 동일한 날짜에 자동차의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인데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10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해당 기관에 주차하기 어렵게 되어있는데요. 하지만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는 10부제에 제외 되기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눈치보지 않고 몰고 다녀도 됩니다.
7. 공채매입비 면제
일 곱 번째 경차 혜택은 공채매입비 면제 입니다. 차량을 구매할 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공채매입비 역시 경차의 경우 면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채매입비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일종의 준조세인데요. 중고차로 경차를 구매할 경우에도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8. 혼잡 통행료 50% 할인
여 덟 번째 경차 혜택은 혼잡 통행료 50% 할인입니다. 혼잡 통행료는 도심의 교통난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안으로 제시된 것인데요. 교통혼잡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에서 통행료를 거두는 제도 입니다. 대표적으로 남산 1,3터널에선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데요. 경차의 경우에는 혼잡 통행룔를 50%할인 받은 1,000원만 지불 하면 됩니다.
9.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아 홉 번째 경차 혜택은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입니다. 경차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 가장 많이 알려진 혜택중 하나가 바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인데요.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의 경형 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헤택은 휴일과 관계없이 주어지며,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는 경우 가까운 영업소를 방문하여 차종 정보를 변경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경차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짤짤한게 쌓이고 쌓이면 상당히 큰 돈이 된답니다. 이게, 자동차라는게 은근히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러한 금전적인 문제에서 경차는 혜택을 정확하게 알고나면 굉장히 매력적인 차랍니다. 포스팅 참고하셔서 혹~시나 모르고 계셨던 부분이 있으시면 참고하셔서 알뜰하고 안전하게 경차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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